[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3년여 전 감금ㆍ폭행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사채업자가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다시 감금하고 고문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 혐의로 A(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B(37ㆍ여)씨와 C(35ㆍ여) 씨 등 2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사채업자였던 A 씨는 지난 2010년 B 씨와 C 씨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이자가 밀리자 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신이 감옥살이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췌장암에 걸려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죽기 전에 악감정을 풀자”며 거짓말로 B 씨 등을 집으로 유인했다. A 씨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에 속아 꽃을 사들고 방문한 이들을 감금한 뒤, 다이너마이트와 장난감 권총 등으로 위협하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등은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이를 눈치 챈 A 씨가 전화기를 꺼버려 이들은 5시간 동안 집안에 갇혀있었으며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겨우 풀려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갑자기 끊긴 신고 전화를 수상하게 여겨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A 씨의 집 주변을 수색하다 피해자들을 만났고, A 씨를 바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빌려준 돈을 다 받지도 못했는데 감옥까지 가 억울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