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공무원 사칭 및 스미싱 등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미싱 첨단 금융사기범죄에도 국세청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 대표전화인 ‘397-1200’번으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자는 ‘○○○님의 차량이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됐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kor.road.kr’이라는 단축인터넷주소(url)가 함께 쓰여 있다. 무인단속은 경찰의 담당업무여서 국세청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스마트폰 이용자가 문자에 병기된 주소에 접속하면 스미싱 피해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한 사기 시도도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소 링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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