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12일 지수옵션 거래사고를 일으킨 한맥투자증권의 매매거래 및 채무인수가 중단됐다. 사실상 증권사로서 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13일 한국거래소는 “회원사 결제불이행이 시장 전체 및 투자자에게 확산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 자기매매와 위탁매매가 중단된다.
다만 기존 보유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된다. 채무인수 역시 기존 보유 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만 가능하다.
거래소 측은 이번 주문실수로 한맥투자증권의 최종 손실액이 4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맥투자증권의 자산은 1400억원, 부채가 1200억원으로, 자기자본이 200억원에 그치는 부분자본잠식 상태인만큼 결제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당초 한맥투자증권은 착오거래 구제신청을 거래소에 냈지만 요건 미달로 반려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착오거래 구제신청은 직전 체결가 대비 상하 가격폭이 3% 이상이어야 한다. 종목당 손해 금액도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거래 상대방 전원과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거래사고의 거래 상대방은 46개사, 주문건수는 3만6100건으로, 거래소 측은 상대방 전원과 합의를 이뤄내기 쉽지 않아 구제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맥증권은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
한맥투자증권은 전날 오전 9시 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차익거래 자동매매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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