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울산) 기자]KTX 열차 안에서 다른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8월 4일 KTX울산역에 정차한 열차 안에서 짐을 정리하는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 여성이 따지자 범행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A 씨는 도주하다가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강제추행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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