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김종근)는 의붓딸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의붓딸 B 양이 열한 살 때인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B 양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B 양은 중국인 어머니를 따라 2009년 한국에 온 탓에 우리말이 서툴렀고 가벼운 정신지체 장애도 있었지만 친구들에게 추행당한 사실을 말하거나 임신을 걱정하며 테스트기를 구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정황을 감안해 B 양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 양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진술도 내용이 미묘하게 바뀌었고 재차 질문을 받으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