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금이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의 대가로서,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일정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가 업적·성과 등 추가조건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리 확정돼 있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돼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이므로 일반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다만 근로자가 그동안 받지 못한 추가 임금을 소급해 청구할 경우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면 신의칙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생일축하금이나 김장지원비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주는 일부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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