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의령군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중개업 대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신분증 착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들은 의령군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패용하고 중개 업무를 하게 되므로 불법 중개업자와 구분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의령군은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의령군지회의 사전협조를 구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고 관내 중개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참여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2월 한 달 동안 사진이 부착된 신청서를 받아 신분증을 발급·배부한다. 신분증 앞면에는 공인중개사 사진과 함께 사무소 명과 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고 뒷면에는 등록번호 및 관련 법, 의령군수 직인을 날인하게 된다.의령군 관계자는 "이번 신분증 착용제 시행으로 공인중개사들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고품질 서비스 제공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의령군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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