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최근 군 복무 당시 복무규정을 어긴 혐의(군형법 위반)로 고발당한 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자로 무혐의 처분을 통보를 받았다”며 “비의 컴백 일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발장을 낸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최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지훈/가수/영화배우)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정지훈/가수/영화배우) 군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이 알려지면서 군 기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또 데이트 포착 사진 등에서 비가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