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이마트 노조원을 미행ㆍ감시하는 등 불법 사찰하고 노조설립 방해를 한 의혹을 받는 전ㆍ현직 임직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조원의 미행ㆍ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이마트 현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마트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발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설립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조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할 때 피켓을 가리는 등 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노조원 등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0여개의 개인 이메일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을 시도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면 아이디 입력난에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을 입력해 실제로 있는 아이디인지 유추하는 방식으로 민노총 회원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검찰은 “노조를 조직하려는 사람을 해고하거나 장거리 전보 명령을 내리는 것은‘지배’,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미행·감시하는 것은 ‘개입’”이라며 “미행·감시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입으로 봐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례나 판례는 여태껏 없었다”며 “다만 국내나 일본의 학설과 일본 하급심 판례에서 불법을 인정한 유사 사례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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