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북한 개성공단에 남한 업체들이 입주하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명의 남한 근로자가 북한으로부터 추방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조원진 의원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근로자 추방 현황 및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3월 백모씨가 ‘북측 내용 수록 서적 반입’을 이유로 북한측으로부터 출입제한 통보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김모씨는 ‘음주난동’으로 추방됐다.
2005년 10월께는 ‘북측 근로자 비하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박모씨, 정모씨 두 사람이 추방됐고 ‘문화재 밀반출’을 이유로 2006년 6월 윤모씨가 추방됐다. 이후 2007년 6월께도 조모씨, 유모씨가 추방됐다.
조 의원은 남한 근로자 추방은 주로 개성공단 초기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2005년 8건, 2006년 3건, 2007년 2건, 2008년 1건, 2009년 1건으로 집계했다.
이어 출입제한조치 외에도 개성공단 내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92건, 교통사고 27건, 화재사고 19건, 형사사고 4건 등 총 142건의 사고가 최근 3~4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조 의원은 집계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설립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남한 기업들은 북한 개성공단에 설립된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에 화재, 자동차, 가스,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며 “실제 개성공단 내 동종 사고가 발생하면 ‘조선민족보험 총회사’에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이 문재로 지난 2010년 3월 11일 밤 남측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 있는 송악프라자 내 주점에서 음주 후 쌍방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2011년 12월 5일 오후 1시께, 남한 측 근로자 1명이 다른 회사 남한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내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치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있지 않으면 사건을 파악할 수도, 신병을 처리할 수도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통일부와의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내 각종 사고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해 관계당국들의 정보공유를 통해 ‘치외법권지역’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진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신속히 경찰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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