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국가가 경기도에 별도 고등법원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수원시 등 거주민들이 “경기고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는데도 입법자가 상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헌법 27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이 경기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 헌법 117조와 118조에도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 충분할 정도로 많은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으로 구성된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경기도에 별도 고법이나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1년 8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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