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87억 이상의 일반공사에서 적용되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 오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등급 기준을 17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해 대기업 위주로 편성하면서 2등급 이하에 공사 배정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체급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수주를 보호하는 등급제 적용 공사는 연간 13조 6000억원 규모로서 이 중 조달청 발주는 3조 6000여억원으로 신규공사 발주 금액의 27%에 해당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등급 또는 등급 내 상위 업체에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전망이다.

이는 7개 등급 체계는 유지하되, 등급 편성기준과 그에 따른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한 결과로 대한건설협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나온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이로써 등급 편성기준을 1700억원 → 5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배정규모도 1300억원 → 1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1등급 하위 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00억원 미만 61개업체)는 2등급 상위 업체(68개사)와 함께 새로운 2등급으로 편성했다.

또한, 1등급 편성기준을 상향함에 따라 2등급 이하 편성기준도 업체 수를 감안해 시공능력 차이가 적은 5, 6등급과 비교해 많은 업체가 편성된 7등급은 업체 수를 1268개 → 1055개로 축소했다.

배정 규모를 상향 조정해 2등급 이하 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해 1등급 업체에 배정하던 공사 일부가 2등급에 배정되면서 순차적으로 등급별 공사 규모가 상향되고, 등급별로 배정하는 공사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등급 이하에서 등급별 수주 가능성이 증가했다.

이번 기준 개정으로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해 대기업과 경쟁이 곤란한 중견기업에 성장 발판을 제공하고 1등급 공사 배정규모를 상향 조정(토목공사 1300억원 → 1500억원, 건축공사 600억원 → 1100억원)해 연간 3700억원 상당의 공사가 2등급 이하 중소건설업체에 추가 배정될 것이란 기대다.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개정은 체급별 경쟁의 취지에 따라 시공능력에 맞는 등급 편성과 함께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업계에서는 등급 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 상위 등급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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