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천안) 기자]환자 가족으로 가장해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7ㆍ여) 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의 한 병원 중환자실보호자 대기실에서 B(41ㆍ여) 씨가 잠든 사이 현금 40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6범인 A 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여죄를 추궁 중이다.
pdj24@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