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찰이 정지선 위반 차량들을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지난 달 30일 서울 지방경찰청은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물기는 범칙금에는 4만 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경찰은 기존 캠코더 촬영 영상에 지역경찰, 방법순찰대, 교통기동대 등을 총동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할 듯”,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범칙금 6만원이나 된다니 조심해야겠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이런 기간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