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유치권 행사 등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부당 환급한 혐의(직무유기)로 인천 모 세무서 법인세과장 A(55ㆍ5급) 씨 등 세무공무원 2명과 세무사 사무장 B(53) 씨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환급결정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결의서ㆍ검토조사서 등을 누락해 ○○건설㈜에서 신청한 부가가치세 5억5000만원에 대해 부당 환급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세무사 2명의 명의를 대여 받아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무자격 세무사 대리업을 영위해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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