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류시원이 항소심에서 검찰에 징역 8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류시원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고 원심을 파기했다.
류시원의 소송대리인은 “1심에서 폭행의 증거가 된 녹취록의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가 뺨을 때리는 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1심에서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하고 조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0년 무용학도인 조씨와 결혼했으나 2012년 3월 조씨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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