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농수산물 식자재 구입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를 차등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일부 정치권 등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업계와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 설정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의 경우 매출액의 50%,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공제한도 설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