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조업 중 고의나 중과실로 인명 사고를 낸 원양어선에 대해 정부가 배정하는 조업쿼터를 몰수하고 원양어업허가도 제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해수부는 사조산업 소속 오룡호에 할당된 러시아 수역 내 명태 조업 쿼터를 몰수하고, 오룡호을 대신하는 다른 원양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도 불허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업계가 자율 운영해온 러시아 수역 내 조업쿼터 전배제도(어획량을 사고파는 제도)를 개선키로 하고, 정부로부터 매년 배정받는 조업쿼터를 75%이상 소진한 어선에 한해서만 애초 배정받은 쿼터의 30% 범위에서 어획량을 사고팔수 있도록 허용하되 원양어선 선장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수부 측은 “지난 26일 발표한 원양어선 안전관리대책에 이은 후속조치를 통해 원양선사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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