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 1~2년새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은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는 집값 하락과 그에 따른 소송전으로 이중고를 앓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졌고, 이에 따라 기분이 상한 입주자들이 대거 소송전마저 벌이고 있는 것.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분양해 최근 입주중인 영종하늘도시의 7개 단지가 건설사를 상대로 집값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소송에 나선 6000여세대는 4~5개의 로펌에 세대당 30만~40만원의 사건 수임료를 주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나선 로펌들은 소송을 승소할 경우 손해배상금이 분양대금의 10% 이하이면 5%, 10~15%이면 6%, 15~20%이면 7%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는 전체 분양자의 20~30%가 소송에 참여했지만 ‘소송에 불참하면 손해배상금을 안 준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전체 8000여 세대 중 약 80%에 이르는 분양자들이 소송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제3연육교 등 LH가 택지 분양당시 약속했던 기반시설이 아직 들어서지 않아 주민들이 LH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로 분양했다며 집단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해 온 곳이다.
지난 2월 인천지법에서는 분양건설사 5곳에 대해 입주자들에게 전체 분양금액의 12%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다른 소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5%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와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로펌의 배만 채워주고 있는 형국”이라며 “건설사의 피해가 막심할 뿐만 아니라 소송에 나선 입주자들은 2~3년 정도의 소송기간 동안 입주 잔금을 미납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연평균 14~16%의 지연이자 폭탄을 맞게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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