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 성)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관내 모든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로근린공원, 개웅어린이공원, 대성디큐브시티문화공원 등 총 45곳이 대상이다.
구는 이달 중에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고시하고 금연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또 개웅어린이공원 등 5∼6곳에 ‘금연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벨을 누르면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라는 발언이 나온다. 방송 장치와 벨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연을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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