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 용유ㆍ무의도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심판에 나섰다.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기관들을 상대로 감사청구에 들어갔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결과, 시와 인천경제청의 위법ㆍ부당 사례가 드러나면, 이들 기관을 상대로 2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 용유ㆍ무의 감사청구단은 21일 오전 10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세대수의 16% 정도에 달하는 주민 52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지난 11일 시와 인천경제청 등을 상대로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난 2008년 6월 시와 주민들간에 맺은 ‘용유ㆍ무의개발 추진 민ㆍ관 협약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건축 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인천시 등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680여 건에 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시는 단계별 아닌 일괄 보상계획을 세운 뒤 지난 2009년 5월까지 일괄 토지보상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땅을 담보로 빚을 내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주민 대출금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시와 인천경제청은 민ㆍ관협약서를 공식 문서로 인정할 수 없는데다가 그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며 종부세와 이행강제금을 대신 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민ㆍ관협약과 PMC주주협약을 근거로 용유ㆍ무의 복합도시의 선도사업인 왕산마리나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대한항공 측과 지난 2011년 1월에 맺었다.
주민들은 또 감사청구를 통해 인천경제청의 용유무의 개발사업자 공모가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상비 5조7000억원과 기반시설비 4조5000억원 등 총사업비가 10조2000억원이 드는 용유ㆍ무의(24.4㎢)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자를 공모해 국가재정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준용하고 있는 도시개발법이 정하고 있는 응모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시와 인천경제청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2조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국회, 청와대, 국민권위위원회 및 시민단체에 이 같은 불법적인 사업자 선정 공모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한 예정이다.
이밖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방지를 위해 시의 불법적인 개발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행정정지 가처분 신청과 지난 1999년 용유ㆍ무의 관광단지 지정 이후 발생된 주민들의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에 더불어 지난 2013년 8월 불법 개발사업자 공모로 인한 주민과 토지주의 재산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등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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