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CEO조찬간담회서 밝혀… “UCC · 스마트폰앱 시장감시 강화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직접적인 물가 관리는 폐지하고 가격 자체가 아닌 부당한 방식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출점 제안 등 진입규제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사용자제작콘텐츠(UCC)나 스마트폰 앱 등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강연에서 공정거래 정책 운용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부당 단가 인하나 가격 차별의 경우 가격 자체를 문제 삼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가격을 차별하는 경우를 규제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접적인 가격규제 대신 ‘경제원칙’에 따라 경제민주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노 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달성을 위한 공정경쟁 기반 구축을 위해 UCC나 스마트폰 앱 등 하드웨어와 결부한 소프트웨어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온라인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유형을 분석해 주로 오프라인시장에서 운용돼온 현행 불공정 행위의 판단 기준을 온라인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하거나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이 중심 역할을 하는 신시장 분야는 경쟁의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에 대해 노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전속고발제 폐지, 하도급업체 및 가맹점주 보호 등 대기업 불공정 행태와 관행의 규율과 관련해 중요한 과제들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법 집행을 강화하고 신규순환출자 금지, 지주사 규제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남은 과제의 입법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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