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김주하(40) MBC 앵커와 남편 강모(43) 씨의 상해ㆍ폭행 맞고소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남편 강 씨의 상해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지난 9월 23일 “남편이 귀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 혐의로 강 씨를 고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 그리고 올해 모두 4차례에 걸쳐 강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 강 씨는 아내를 폭행한 점을 일부 시인했으며 4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강 씨가 “아내가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었다”며 맞고소한 사건과 관련, 피해 경위가 부정확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말다툼 중 아내로부터 뺨을 맞았다”며 2차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황상 혐의가 일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시어머니 A 씨가 “며느리가 나를 협박했다”고 112에 신고한 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달 7일 “며느리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커터칼을 들이밀며 ‘죽어 볼래’라고 협박했다”며 김 씨를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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