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우연히‘ 눈에 띄는 증거물도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네이키드 아이 원칙(Naked eye doctrine)‘ 도입 본격 논의.
-현재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필요
-제도 도입되면 압수수색 강도 지금보다 수십배 세질 듯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우리나라 검찰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영장에 기재된 장소인 A그룹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대표의 비서가 A씨의 업무일지 등 서류뭉치를 끼고 압수수색 장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때 검사가 눈에 보이는 그 서류뭉치를 압수했다.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그 물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은 적법한 행위일까?
지난 2007년 있었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미국에서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강도 피해 장물인 보석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다가 발견된 총기를 압수했다면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
현행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에는 장소 품목 등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소재하는 장소에서 자연적으로 시야에 들어온 증거물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는 ‘네이키드 아이 원칙’(Naked eye doctrine)이 인정되고 있다. 압수수색을 하는 수사기관의 눈에 들어오는 증거물은 다 가져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우연히 발견한 증거에 대해 법원의 사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의 눈에 들어오는 증거물은 모조리 압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업 등이 느끼는 압수수색 체감 공포가 수십배 이상 커져 ‘서슬퍼런’ 공안 정국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플래인 뷰(Plain View)’로도 불리는 이 원칙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목록에 없는 증거까지 법원의 사전영장을 받지 않고서도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사 기관의 입장에서는 방대한 증거물 수집으로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압수수색을 받는 피의자 개인이나 기업은 개인정보나 인권 침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
때문에 학계에서도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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