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마을에 들어서는 장례식장 보상금을 몰래 받았다는 이유로 14년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56)를 목 졸라 살해 후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동거녀를 살해 후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H(50)씨가 ‘형량이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하고도 마치 실종된 것처럼 거짓 진술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한 점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 원심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산 분할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여온 H씨는 지난 3월 9일 동거녀가 장례식장 보상금으로 80만원을 몰래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수차례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H씨는 동거녀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서 5㎞가량 떨어진인적이 드문 야산에 암매장하는 등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