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이재명(51) 성남시장은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주축이 된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오늘 진실을 바탕으로 종북몰이를 끝장내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검찰이 출석 요구한 ‘나눔환경’ 관련 문제는 2011년부터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세 번씩 수사를 했다. 하지만 어떤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다면 정부의 지원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 간 이런 진실을 입증해왔지만 검찰은 또다시 출석을 요구했다”며 “악의적인 종북몰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책임을 지고 수사결과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환경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우수사례로 전국적 벤치마킹을 지시한 업체다. 박근혜 정부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업체라고 이 시장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청소용역업체 선정 특혜의혹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지난달 23일과 28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특혜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 신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 당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신분이다. 이 신문은 2010년 6·2 지방선거 때 이 시장과 김미희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의 야권연대 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적기업이 성남시 민간위탁 청소용역업체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2012년 5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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