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오히려 경찰이 사고를 냈다며 보험금을 타냈다가 다시 보험금을 돌려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황중연 판사는 A보험사가 B(44)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011년 4월 13일 오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다.

B 씨는 정차할 것을 요구하며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달아나다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와 주택 대문 기둥을 들이받고 순찰차와 충돌했다.

그런데도 B씨는 “순찰차가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가입한 A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어 A사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치료비와 가지급금 명목으로 모두 3619만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

A사 관계자는 “사고 다음날 B 씨가 ‘순찰차가 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며 뺑소니 신고를 하는 등 사고 책임을 놓고 다툼이 있었다”면서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치료비 등을 우선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가지급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사고 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B씨가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다 스스로 사고를 냈다고 결론짓고 지난해 5월 법원에 가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피고의 진술 외에 순찰차가 피고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와 경찰관 증언, 주변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독자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