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심 개발규제 완화
정부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와 숙박이 가능한 복합건물(주상복합ㆍ주호복합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각종 규제로 개발되지 못한 노후된 도심의 준공업지역 등의 개발 기대감이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기존엔 관광호텔과 복합건축물을 상업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허용됐다. 다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함께 들어가는 주호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와 계단, 승강기 등을 분리해야 한다.
전국 준공업지역의 36%가량 몰려 있는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은 성동, 영등포, 구로, 도봉, 강서, 금천 등에 준공업지역이 26㎢로 가장 많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터여서 규제완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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