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시설 추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도시공원 내 바비큐시설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시행된다. 레저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발표한 정책이 ‘바비큐 대책’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의 종류에 급수지원, 세척시설 등을 포함한 ‘바비큐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 법에는 조경ㆍ휴양ㆍ운동 시설 등과 달리 바비큐시설이 공원시설에 빠져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조성계획에 바비큐시설을 포함하기 곤란한 실정이었다. 실제로 가족 단위의 관광ㆍ휴양객을 위해 새로 조성되는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 빠져 있어 이를 해결해 달라는 일부 지자체의 민원도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7월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안을 담은 바 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통과하면서 법안은 금명간 관보를 통해 공포된 후 즉시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공원이 쓰레기로 오염되고 고성방가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강둔치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음주를 금지토록 지자체에 조례를 마련토록 했고, 한강둔치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아닌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즉각 해명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대전 가양비래 공원에 설치된 바비큐 시설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저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기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레저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