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청한 동의의결이 수용되면서 포털업체들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 역시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을 최초로 수용한만큼 불편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양사 행보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원상회복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분야는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인만큼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위 시정조치에서 구글 등 외국사업자가 제외되는만큼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가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한 것은 지난 두세달 간 이들이 검색과 광고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불공정 거래가 될 수 있는 일부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개선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차후 사업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자칫 사업자들이 규제당국의 판단으로 재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지난 2008년 유럽규제당국으로부터 운영체제(OS)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추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럽규제당국이 재조사에 착수했고, 약 5억6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27일 공정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전문검색 서비스에서 타사의 콘텐츠도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 ▷계열사 인력 부당지원과 관련 인력 지원 개선 ▷광고대행사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폐지 ▷광고주에 대한 우선협상권 폐지 ▷검색과 광고의 구분 강화’ 등 다섯 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사업자의 수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사업자와 공정위가 마련할 구체적인 개선안에 더욱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향후 제출한 개선안을 기반으로 공정위 및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며 “IT산업의 동태적 특성을 고려한 공정위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