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땐 현금 45만원” 유혹 문의하면 부가세빼고 약정설명…계약요금보다 더 나오기도
주부 김영숙(43ㆍ가명) 씨는 최근 인터넷 서핑을 하다 우연히 ‘초고속 인터넷을 변경하면 최대 45만원의 사은금을 준다’는 광고를 봤다. 사은금뿐만 아니라 10만원짜리 VIP 영화카드와 30만원짜리 홈케어 상품권까지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곧장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업체는 사은금 45만원을 받으려면 4만원짜리 요금제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인터넷 설치 계약을 하고 사은금을 받았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최대 50만원 현금’을 내세우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는 등 최근 불법 사은금 행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메시지, e-메일 등으로 무작위 광고를 보내거나 거리 곳곳에 사은행사를 알리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보조금은 25만원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의 결합상품인 DPS의 경우 최대 22만원, 초고속인터넷과 IPTV, 인터넷 전화를 합한 TPS는 최대 25만원까지 보조금이 허용된다.
사은금을 제공하는 A통신 관계자는 “최근 들어 30만~50만원 정도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사은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은금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나오는 등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사은금 비교 온라인 카페 등에는 업체가 지급하기로 한 사은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 글이 최근 몇 달 새 수십건이나 올라왔다. 또 계약 때 제시된 것보다 요금이 더 나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피해자 김모(27) 씨는 “영업사원이 요금제를 설명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을 말해 실제로는 요금이 더 나와 황당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사은금 제공은 영업사원의 일방적인 약속 수준으로 계약서에 명시되는 게 아니다”며 “소비자는 어느 통신사 상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실제로 매월 내는 요금이 얼마인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장 가판영업, 온라인 등 가입 경로가 복잡하고 우후죽순 영업이 이뤄져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KAIT 측은 지난달 30일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사은금 제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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