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건강검진내역만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달간 약 3억37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ㆍ청력 건강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유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다.

새 제도에 따르면 적성검사시 민원인이 동의할 경우 적성검사 담당자가 건강검진자료를 열람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적성검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9월 2개월 동안 적성검사 대상자 2만1327명 가운데 8만4396명(38.9%)이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해 적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체검사 비용을 1인당 4000원으로 따졌을 때 3억3758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셈이다.

한편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건강검진 정보를 이용해 적성검사를 받은 인원은 2만1327명, 절감 비용은 8530만원에 그쳤다. 기존엔 적성검사자 본인이 의료보험공단의 인증을 받아 확인 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출 과정이 번거로워 이용율이 3.3%에 그치는 등 효과가 미미했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처럼 건강검진을 이용한 적성검사가 큰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둠에 따라 경찰청은 안행부ㆍ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정보(연간 36만명)도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이용할 것을 추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또 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통해 건강검진시 나안시력 외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교정시력도 반드시 측정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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