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계기 서울대 성폭력 학칙 11년만에 계정
[헤럴드생생뉴스]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서울대 담배녀’ 파문으로 인해 성폭력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22)씨는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성폭력’이라 주장해 ‘서울대 담배녀’ 이라 불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로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씨가 ‘성폭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하자 남성을 옹호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지난 10월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기존에 성폭력을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개정된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기존의 ▲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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