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동양그룹의 계열사 대표들이 법정관리 신청 바로 직전에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양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의 자금처로 지목된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찬열 동양TS 대표는 지난달 27일 보유한 ㈜동양 주식 2만주 가운데 절반인 1만주를 처분했다. 이관영 동양매직서비스 대표도 같은 날 보유한 ㈜동양 주식 2만주를 전량 매도했다.
이들이 주식을 내다 판 날은 ㈜동양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불과 1거래일 전이다.
이같은 ‘미심쩍은 처분’은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난 1일과 전날에 걸쳐 모두 77만주를 장내 매도했다. 지난달 30일 23만727주를 주당 2375원에 팔았고, 법정관리 신청 당일인 1일에는 43만9500주를 주당 2329원에, 10만1주를 주당 2336원에 각각 처분했다. 한국거래소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조취를 취하기 직전까지 18억여원을 현금화한 것이다.
동양시멘트는 특히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되지 않은 상대적으로 우량한 계열사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처분이 아니었는지를 감독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일 오후 12시45분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직전 계열사 대표와 계열사들이 주식을 대거 처분한 데 대해 면밀히 살피고 있다”면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명백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법정관리신청 직전의 주식 처분이 기존 공시에서 누락됐다 ‘정정보고’된 점도 감독당국의 조사대상에 올라있다.
박찬열 대표와 동양파이낸셜대부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지난 8일 정정공시로 첫 보고됐다.
한편 지난달 30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증권 주식 836만주 가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한 것은,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이들 회사에 자금을 대준 증권사들이 반대매매에 나선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이 직접 매매에 나선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동양증권의 주가 하락을 예상한 담보권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과 동시에 매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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