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선정한 매각 주관사의 92.3%가 3대 대형 회계법인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초까지 39개 사업장 관련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22개, 안진회계법인이 11개, 한영회계법인이 3개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의 92.3%에 달하는 수치다.
예보는 매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시 매각 주관사, 사업성 평가기관, 법률 자문사, 기타 매각업무에 필요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매각 주관사는 5명 내외의 인원을 투입해 최종 매입 희망자를 선정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총 매각금액의 1% 내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매각 성사까지는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앞서 예아름 저축은행 매각의 경우 성공 수수료로 14억8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그러나 예보는 39개 사업장 대부분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자문 및 주관사를 선정해 왔으며, 전년도 매출 1000억 이상인 4개 회계법인(삼일·안진·삼정·한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예보는 지난해 3월 PF채권 관리 및 매각 등에 관한 기준을 신규 제정해 매각 주관사는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200억 이상, 사업성 평가기관은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100억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으나 중형 회계법인이 단독으로 선정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의원은 “2012년 9월 국회 환노위에서 열린 쌍용차 청문회에서 분식회계 논란이 있었던 회계법인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매각 주관사에 선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형 회계법인이 아니어도 매각 주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중소형 회계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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