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지하철역 내 점포 독점 운영권을 둘러싸고 서울메트로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서 법원이 일단 ‘미샤’ 쪽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동일 역 구내 동종업체 입찰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8일 받아들였다고 에이블씨엔씨 측이 14일 밝혔다.
에이블씨엔씨는 2008년 7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입점역에서의 ‘미샤’ 독점 사업권에 관한 계약을 맺었다. 2013년 7월까지 사업권을 갖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메트로 측은 그러나 2년 계약 연장 결정권을 자사가 갖고 있으며, ‘미샤’ 측과의 독점 계약도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타 화장품 브랜드를 지하철역 안에 입점시켜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의 동의로 임대차 계약 갱신 여부가 좌우된다면 굳이 2년간이라고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계약 당시 이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는 것은 계약자에게 갱신 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약 기간 중 (에이블씨엔씨측의)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이블씨엔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결정이 계약 연장을 확정하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이며,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역내엔 ‘미샤’ 매장이 53개에 달하며 ‘미샤’가 입점해 있는 역에는 N사 18개 등 총 29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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