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中 · 印尼 제품에 버젓이 ‘England Design’ 표기 명품선호 한국 소비자 심리 역이용 3 ~ 4배 고가판매 국내업체 매출 타격…관세청 이달부터 원산지 집중단속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명품’ 도자기들이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남아시아 공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 생산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게 표기하거나 원산지나 수입원, 제조자에 관한 사항을 종이에 인쇄해서 붙이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중저가 中 · 印尼 제품에 버젓이 ‘England Design’ 표기
명품선호 한국 소비자 심리 역이용 3 ~ 4배 고가판매
국내업체 매출 타격…관세청 이달부터 원산지 집중단속
중저가 中 · 印尼 제품에 버젓이 ‘England Design’ 표기 명품선호 한국 소비자 심리 역이용 3 ~ 4배 고가판매 국내업체 매출 타격…관세청 이달부터 원산지 집중단속

14일 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도자기 원산지에 대한 기만적인 표시가 만연하고 있다. 허위ㆍ오인표시, 표시방법 위반, 손상 변경 유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수입해다 팔면서도 ‘England Design’ 등으로 표시, 원산지를 혼동케하고 있다. 실제 원산지는 뒷면이나 하단에 아주 작게 표기하거나 떼어내기 쉬운 종이 라벨에 인쇄해서 붙이는 수법도 동원됐다.

도자기 수입업체들은 이런 지적에 대해 “본사 정책이다” “우리로선 대답할 수 없는 일이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포트메리온’ ‘레녹스’ ‘로얄코펜하겐’ ‘로얄덜튼’ 등 영국, 덴마크, 미국 등에 본사를 둔 유명 도자기업체들은 소수의 고가제품을 제외하고는 중저가 생활도자기는 거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한다. 경영난이 심화되자 공장을 동남아로 이전하거나 위탁생산(OEM)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고가제품만 한국에다 생산을 맡기거나 자체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국산 생활도자기에 비해 3∼4배씩 비싸게 판매한다.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한국 소비자들의 심리를 역이용, 저가제품을 고가로 둔갑시켜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것이다. 국내업체 ‘젠한국’ 역시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두고 이런 방식으로 수입ㆍ유통시키고 있다.

이런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는 이유는 이중의 법 규정 때문.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으로는 원산지를 몸체에 인쇄해서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에서는 도자기가 원산지 표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식품이 아닌 용기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산지 위반 수입 도자기가 넘쳐나면서 국내 도자기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광주요 등 주요 업체들의 매출이 최근 몇 년 새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중저가 中 · 印尼 제품에 버젓이 ‘England Design’ 표기
명품선호 한국 소비자 심리 역이용 3 ~ 4배 고가판매
국내업체 매출 타격…관세청 이달부터 원산지 집중단속
중저가 中 · 印尼 제품에 버젓이 ‘England Design’ 표기 명품선호 한국 소비자 심리 역이용 3 ~ 4배 고가판매 국내업체 매출 타격…관세청 이달부터 원산지 집중단속

한국도자기타일공헙협동조합 이기정 전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속인 동남아산 도자기들이 유럽산 명품 도자기인 것처럼 팔리고 있다”며 “국내 도자기 산업 기반이 와해될 우려가 있어 정부에 원산지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도자기조합은 이달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 원산지 표시 위반과 꼼수 표시에 대해 단속에 들어갔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할 경우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원산지 표시가 훼손될 수 있는 표시 방법은 인정될 수 없다. 시정될 때까지 세관별로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