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일본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돈이 탐나서 일본정부에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죽으면 돈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8)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 증언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 할머니는 고령으로 인해 귀와 눈이 어둡다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태도를 강력 비판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분발을 촉구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왜곡 기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할머니는 “교학사가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따라다녔다는 왜곡 기술을 하고 있다”는 민주당 정청래, 홍익표 의원의 질의에 “끌고 갔지따라다니지 않았다. 통탄할 일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할머니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내놓으면 애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우리 교과서가 그렇게 나오면 일본이 ‘너희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확실히 해결했으면 나이가 많도록 거리에서 아우성치지는 않을 것이다.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 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냥 볼 수 있겠느냐”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외통위원들에게 “입만 갖고 돕는다고 하지 말고 제발 한을 풀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외교부 박준용 동북아 국장은 “정부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양자 차원에서도 일본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도 일제강점기인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양금덕(84) 할머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의 보상 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올해 ‘신일본제철 징용피해 4명 1억원씩 배상’, ‘미쓰비시중공업 징용피해 5명 8천만원씩 배상’ 판결이 이어졌으나 정부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비판한 것이다.
양 할머니는 “6학년 때 ‘일본에 가면 돈 많이 벌고 집도 살 수 있고 중학교까지보내주겠다’는 말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면서 “(일본에) 가서 생전에 없는 고생을 했다. 사람 취급도 않고 배고픔, 설움(을 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들을 데려다 잘못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구둣발로 차고…”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여러 의원님들 안 당해본 분은 전혀 모른다. 자기 어머니, 누나가 이런 일 당했으면 벌써 해결됐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세금 걷어서 18만8천원 준다는데 그거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정부는 우리같은 사람 어서 죽으라는 건가”라고 분통을터뜨렸다.
양 할머니는 “일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다 줬으니 정부에서 받으라고 소송을 기각했다. 그런데 정부에선 무슨 죄를 지어서 왜 일본사람한테 (배상하라는)말을 못 하나”라며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으니 제일 먼저 협상에 나설 줄 알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회의 참석을 위해 한시간 일찍 국감장에 도착한 양 할머니는 30여분의 회의 참석을 위해 3시간을 옆방에서 기다려야 했다. 참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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