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최근 3년간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간부의 평균 재임기간이 9개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유대운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장 가운데 치안감인 경기청장과 제주청장, 울산청장 등 재임기간은 7개월, 경북청장의 재임기간은 8개월로 나타났다.
최근 경찰교육원장을 역임한 3명의 재임기간은 불과 5개월에 그쳤다.
경찰청 기획조정관 3명도 역시 모두 3개월 동안 근무했고 경찰청 정보국장과 보안국장도 각각 3명 모두 5개월만에 직을 마쳤다.
유 의원은 “청장의 임기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권에 휘둘리고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려 청장이 바뀌면 후속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정기인사에서 이동한 간부를 4~5개월도 안돼 신규 인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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