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적자 타개 고육책 대형노조 전국서 반대 파업
프랑스 하원이 개인연금의 본인 부담금(기여금)을 ‘더 많이, 더 오래’ 내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연금개혁안은 현행 제도대로 운용될 경우 2020년에는 연금 적자가 2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270표, 반대 249표로 통과시켰다고 현지 일간지 르파리지앵이 보도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연금 수령 개시 시기와 관련있는 법정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는 대신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연금을 전액 받기 위한 기여금 납부기간을 2020년까지 현행 41.5년을 유지하지만 이후 점차 늘려 2035년에는 43년으로 정했다.
또 노동자와 고용주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2017년까지 총 0.3%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매월 4.50유로(6700원)를 더 내야 한다.
이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노동자 대부분이 법정 정년인 62세보다 더 일을 해야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원도 하원에서 통과된 연금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프랑스 대형 노조는 전국에서 연금법안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천예선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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