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효성그룹의 탈세 및 횡령ㆍ배임과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조석래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고모(54)상무를 이번 수사의 ‘핵심 열쇠’로 보고 이번주와 다음주 초까지 고 씨를 서너차례 더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6일 효성그룹의 차명대출, 차명주식 등과 관련 깊은 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2001년 이사대우로 승진한 뒤 12년 동안 회장 비서실 기획담당 임원으로 재직했으며, 국세청으로부터 검찰에 전달된 탈세와 분식회계 규모 및 방법, 비자금 관련 내역 등이 담긴 저장장치(USB)의 소유자로도 알려졌다. 그는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한 3명 중 한명으로 출국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고 씨가 효성그룹의 1조원대 분식회계 및 법인세 탈루, 조 회장 일가의 1000억원대 차명재산 운용 및 양도세ㆍ소득세 탈루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2009년 효성 비자금 수사 때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효성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을 입자, 이후 10여년 간 흑자를 축소 계상하는 형태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거래에 쓴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보유주식을 타인 이름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운용하며 양도세를 안 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효성그룹은 베트남 법인을 통해 자금을 빼돌려 차명주식거래에 사용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법무법인과 협의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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