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강남구청이 6일 오전부터 집행하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강제철거를 중단했다.
구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를 시작했지만, 법원의 철거 중단 결정에 따라 10시20분께 포크레인을 철수 시켰다.
그러나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집행 과정에서 건물 앞부분과 옆쪽 상당수가 훼손돼, 앞으로 주민들이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남구청은 불법 건축물 논란에 휩싸였던 구룡마을 자치회관을 그대로 둘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철거 통지를 내렸다. 이에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이날 오전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자치회관에 모여 행정대집행 반대 시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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