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화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 매각토록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 손해배상금 8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윤종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승연 회장 등 ㈜한화의 전ㆍ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총 4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89억여원을 ㈜한화에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한 원고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승연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장남인 김동관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를 저가로 평가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용했고, 그로 인하여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 등은 앞서 2010년 5월 “2005년 6월 ㈜한화가 한화에스앤씨 지분을 처분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의 지분 66.7%를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씨에게 주당 5100원의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 2심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일부 심리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지난 29일 김 회장은 첫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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