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남경찰서는 10년지기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A(4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B(39) 씨가 운영하는 술집앞에서 흉기로 B 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모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 씨는 10년 전부터 친구로 지낸 B 씨에게 1년 전 돈을 빌려줬다가 일부 돌려받았지만 잔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B 씨에게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한 차례 더 흉기를 휘두르려 했지만 주변에 있던 B 씨 지인들에게 제지당했다. 목 왼쪽 부위 대동맥 2㎝ 옆을 6㎝의 깊이로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직후 달아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의 한 원룸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 씨는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의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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