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지난 1년간 공증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변호사와 법인 등 140여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4차례 공증인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 행위가 적발된 공증 담당 변호사 85명과 인가공증인 53곳 등 총 145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징계 종류로는 과태료가 92.4%(134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견책과 정직은 각각 4.8%(7명)와 2.7%(4명)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증 촉탁인을 만나지 않고 공증을 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할인해 준 행위 등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또한 법무부는 인가공증인 289곳 전체를 심사해 부실ㆍ불량 법무법인·법률사무소12곳에 대한 재인가를 불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학계인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해 다양한 공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모바일 앱 ‘법무부 편리한 공증’ 기능을 개선하는 등 공증 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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