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한 도로에서 B(39) 씨가 운전하는 아우디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요구하는 등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차례 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다가 지나가는 승용차에 일부러 부딪친 뒤 고통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덜미를 잡혔으며 경찰은 A 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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