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벤처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민간투자 유인책, 벤처 투자의 출구 전략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금융업계는 6일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벤처ㆍ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이 빠졌다며 정부의 지원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신기술조합 운용자 대상을 넓히고 은행ㆍ보험사의 자회사 편입 및 신고 의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신기술금융사에만 국한된 신기술조합 운용자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술 금융사는 전업사인 12개사에서 창투사 102개, 금융투자업자 165개, 벤처 유한책임회사(LLC) 7개, 전업 PEF 운용자 등으로 증가한다. 또 은행ㆍ보험사가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조합에 간접 투자할 경우 자회사 편입 및 신고 의무 기준이 지분 15%에서 30%로 완화됐다.
그러나 벤처업계는 실질적인 민간 자본 투자유인책이나 벤처 투자의 출구전략 등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벤처ㆍ중소기업이 풍부한 시중 자금을 활용하려면 민간 자본에 대한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펀드 운용 자율화,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 개선 등이 제기됐다.
이중 벤처캐피탈의 펀드 운용에 대해선 위탁운용사(GP)의 의무 출자비율을 5%에서 1% 낮추고, 운용 역시 펀드 조성목적 범위에 맞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업계의 큰 손인 은행이나 보험사의 요구 사항인 회계처리 문제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벤처ㆍ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진전된 부분이 없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성장사다리펀드를 출범시키면서 2조원의 펀드기금 가운데 1조5000억원을 성장ㆍ회수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투자금융업계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 교류가 가능한 협업 장소(co-working place)가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도 무시됐다. 창업자들이 필요한 것은 창업 정보가 모여들고 투자자도 만날 수 있는 D-캠프(Camp) 같은 물리적 장소인데, 금융위는 GP 협의회, 융ㆍ복합 금융지원 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이나 벤처조성 장소 조성 등이 포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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