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취업을 돕는 대가로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내버스 업체 S사 노동조합원 김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구직자 15명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노사 간 단체 협약에 ‘회사는 버스 운전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들어 1인당 수수료 100만~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려고 수수료를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다른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인원을 채용했으며, 입사 지원자는 노조 동의를 받으면 바로 채용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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