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영세상인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준 뒤 문신을 보여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불법 추심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고리 사채를 빌려주고 협박을 통해 불법 추심한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슈퍼마켓을 하는 A(43ㆍ여)씨에게 선이자를 뗀 455만원을 빌려주고서 63일간 매일 10만원씩 상환받았다. 이들은 연 380%의 고리를 챙기는 등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7명으로부터 총 1300여만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상인들을 찾아가 문신을 보여주면서 “영업 못 하게 하겠다”며 협박도 한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라며 “피해자들은 이들의 불법 채권 추심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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