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대법원이 산낙지를 먹다 사망한 여성의 사인(死因)을 두고 공방을 벌였던 일명 ‘산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12일 무죄를 확정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를 확신할 만큼 증거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도한 승용차를 몰래 가져와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한 혐의(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A씨(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무리 취했다고 해도 산낙지같이 씹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의학자와 전문가 증거조사 결과 21세인 건강한 여성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withyj2@heraldcorp.com